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 공사대금 등를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한 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구성원별로 별도의 방식으로 가능할것인지에 대해서

대검찰청
대검찰청

 

답변

1.선금 공사대금 지불 방법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1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 공사대금 등를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2.결론

하도급대금의 지급시에도 구성원별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구성원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할 수 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동도급운영기준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결합된 현장에서 도급금액은 공동수급체가 발주자와 계약한 전체 도급계약금액으로 봐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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