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아파트 동의 지하 천정 생활하수관 배관세척공사는 어느공사에 해당하는지?

공동주택의 아파트 동의 지하 천정 생활하수관 배관세척공사는 어느공사에 해당여부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등을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그 건설공사 의 예시로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관 질문

 

공동주택의 아파트 동의 지하 천정 생활하수관 배관세척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어느공사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답변

 

대검찰청
대검찰청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해야 하며

 

2.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요)에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등을 상하수도공사업의 업무내용이며 그 건설공사 의 예시로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3.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옥내급배수관계량,세척공사등을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정하고 있는것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4.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것

비고1에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동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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