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의한 일조 방해로 태양광 발전 감소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일조 방해로 발생한 태양광 발전량 감소 피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지역과 그 주변 일대는 모두 일반 상업 지역으로써 건축법 제61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고층건물의 신축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손해배상이 안된다고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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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방해 결론

1.입증자료

일조 방해로 인한 태양광 전력생산량의 감소피해 관련해서는 연도별 기상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인근 건2축물 신축 전의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는 입증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

2.고층건물이 신축 예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던 주변에 고층건물이 신축 예상 등 지역 지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발전시설 설치후 피해를 예방이 가능

법무법인청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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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방해 법률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중 현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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