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회수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인데 이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이 가능한지

공사미수금회수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인데 이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규정에 의해서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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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회수 질문

건설업체로 수주한 공사를 완료후 대금청구 세금계산서를 발부했으나  금일까지 미수금회수가 종결되지않은 상황인데 이경우 부실채권으로 간주되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것이 적법한것인지요?

답변

1.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에 규정에 의해서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대손충담금 차감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을 하게되며 대손충담금을 차감하여 평가를 하게됩니다.

3.매출채권(미수금)

매출채권(미수금)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등 회수의 실재성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에 규정으로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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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업관리규정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등의 평가) ① 매출채권은 공사미수금과 분양미수금으로 구분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것과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것을 포함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다만, 진단대상사업과 무관한 매출채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② 세무자료에 의하여 청구한 매출채권은 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청구와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내역을 통하여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조회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진행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채권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 등을 통한 평가에 추가하여 진행률의 산정이 적정한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채권(이하 “받을채권”이라 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관련 부채를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받을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가.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부실자산으로 본다.
나.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실자산으로 본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⑤ 매출채권을 건물(부속토지 포함)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은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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