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실질자산 인정여부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정기적음,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공사손해보험 질문

1.공사기간이 3년인 공사에서 착공시 공사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까지인 3년이고 비용은 가입할때 일시납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금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금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이할 계산하여 올해 결산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3.이 선급비용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실질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료 영수증과 가입기간의 증빙서류는 충분히 있으므로 소명할 수 있는 선급비용이라고 생각되어 실질자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답변

1.예금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따라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정기적음,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적립식예금

적립식예금의 성격과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인정 가능하며, 해당 보험상품이 소멸성 보험 상품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예금)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15조(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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