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건설기술자 배치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규모 30억원 미만 타일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려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1명이상 상시 배치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질문

1.아파트 건설공사로서 30억원 미만 타일공사의 경우

2.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 등의 타일공사 건설기술경력을 해당 건설공사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으로  봐야 하는지?

건설기술자 배치는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따라 배치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답변

1.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자의 배치와 관려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2.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3.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아파트 건설공사현장과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건설현장을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으로 볼것인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비고2에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4.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란의 공사종류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종류에 있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결론

아파트와 업무시설 및 주상복합은 건축물의 용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으로 보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정한대로 할 수가 있다는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때문에 도급게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법무법인 청린
법무법인 청린

공사예정금액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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