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서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도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으로 구분을 하게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의 평가방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

대법원
대법원

답변

1.유가증권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별지 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에 따라 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도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유가증권 겸업자산

-. 특정 건설산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목적법인 지분중권
-. 공제조합출자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인정을 하게됩니다.

 

3.결론

상기 1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2는 진단기준일 현재시가로 평가하며
3은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경우 겸업자산으로 평가를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업관리규정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보유기간 또는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구분되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②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
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협동조합 출자증권은 자본금인지 부실자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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