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는 10년, 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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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공사 질문

교량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교량기둥사이의 거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제외하고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별표4에 교량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교량의 규정을 보면
1.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구조부 는 10년,
2.길이가 5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는 5년,
교량 중 1, 2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교량공사(교면방수)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교량공사(교면방수)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현장여건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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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교량길이가 400m 미만이고 기둥사이가 47m와 감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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