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인 하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다만 1회의 하자 발생액이 이미 미달하는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하자 발생액이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로 1회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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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하자 질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 산정 기준

답변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란 하자발생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인 하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다만 1회의 하자 발생액이 이미 미달하는 때라고 한다면 각각의 하자 발생액이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로 1회를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각각의 하자 발생액을 합산한 후

각각의 하자 발생액을 합산한 후 이를 평균하여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마다 1회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하자발생액이 5/1000 이상인 하자는 1회로 하며 각각의 하자 발생액이 5/1000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후에 다시 발생한 하자가 5/1000 미만인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합산하여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 1회로 보는게됩니다.

3.결론

각각의 하자 금액을 합산하여 평균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5/1000 미만이 하자에 대해 누계액이 5/1000 이상에 해당할 때 1회를 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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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하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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