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재택근무가 상시근무 가능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있지 않는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기술자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도 사실 상시근무로 보기 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로계약서 질문

1.건설업 면허취득 자격요건 중 기술능력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2.여기서 상시근무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월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기 위한 대기 재택근무형태도 상시근무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3.법인등기부상 임원, 감사가 면허취득시 기술능력에 해당자이면 임원과 기술자가 같은사람 중복되는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상시근무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로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있지 않는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임원 기술자 중복

법인등기부상 임원, 감사가 면허취득시 기술능력에 해당자이면 임원과 기술자가 같은사람 중복되는지?

임원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보유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기술능력 보유자의 재택근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임원이 현장에서 기술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상시근무가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임원이라면 다른곳으로 많은 이동이 된다면 상시근무 기술자로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초 누에다리
서초 누에다리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