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을 보면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검찰청
검찰청

기계설비공사업 질문

1.기계설비공사업과 전문소방공사업을 겸업하여 있으며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술자의 기술인력 인정관련 소방기사 자격증과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2인중 1인)로 또한 전문소방공사업의 주인력으로 중복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1.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3호에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바목을 보면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이를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2.등록업종의 등록기준

다른 법률에 다른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을 하지 않은다면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것을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건설업자(토목건설업자 또는 건축공사업 에 한정)

주택건설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 )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설업자 또는 건축공사업 에 한정)는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본금,기술능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결론

전문소방공사업의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과 등록기준을 상호 중복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자가 동시에 상시근무가 불가능한 장소에 근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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