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을 확인시 업체의 사내이사와 감사가 기술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

기술능력을 확인시 업체의 사내이사와 감사가 기술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로서의 적격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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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을 확인시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 (시행 2014.9.29)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중.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의 가. 기술능력을 확인시 업체의 사내이사와 감사가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2.고용보험이 미가입 경우 업체에서 매월 사내이사와 감사를 기술자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상시 근무하는 자로 인정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1.기술자 상시 근무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 제1항 가목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2.건설기술자로서의 적격여부

기술능력인 건설기술자로서의 적격여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4.결론

건설기술자의 상시 근무여부는 매달 근무일 일별 근무시간과 근로계약 관계 실제 근무실적 임금 지급 사실, 국민연금(건강, 산재,고용보험 등 포함) 등을 상호대조 확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근무를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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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 12. 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인정과 상시근무하는 자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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