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1개의 업종 선택 가능

기술능력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는 하나의 업종 선택

토공사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등록사항 신고시 기준 미달이 확인을 하고 나서 기술능력이
시설물관리업만 부족한 상태이며 이럴때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에 의하면 다.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채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 별로 해당 업종의 한하여 처분하여, 건설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기술능력 질문

궁금사항은 기술능력이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미달한 사항인데 관리규정이 두개업종 중 한가지를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적용해서 토공사업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지

기술능력 답변

1.위반행위로 해당 업종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교통부 예규 2015-113호)제7장.1.다.에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관련해서0영업정지 등 제채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설입 등록기준 일부 업종 미달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반행위가 일부 업종

위반행위가 일부 업종에만 해당하는 등록기준 미달이라고 한다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등록관청에 보고 판단을 할 사항이지만요.

4.등록기준 미달은 행정처분 대상

2개 업종 이상의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주기적 신고시 2개 업종 모두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미달이 되었다면 1개 업종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다른 업종의 경우 주기적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은 항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법률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관리규정/(242,20180814)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1.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등 중복 제재 금지

가. 법 제82조·제83조·제99조·제100조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하여야 하며, 이미 처분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삭제>

다.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하여 처분하며, 건설업등록기준이 일부 업종만 미달한 경우로서 등록기준 미달 업종을 선택할 수 있으면 청문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종을 선택한 결과 제재처분을 받을 업종이 다른 등록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결정기준

가. 법 제82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종별로 그 종류(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는 다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처분

(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시공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때

(나)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된 때

(다)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재 처분하는 때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때

③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

(라) 법 제8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있는 때

(2) 과징금부과

(가)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나. 법 제83조에 따른 위반행위 중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1)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의 미달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예)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기술능력미달에 해당하는 사유가 다시 발생한 때

(2) 법 제83조제9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3호의 사유가 함께 계류되어 있는 때

(3) 법 제83조제3호(건설업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다. 나 (3)의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가)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3.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부과 적용기준

법 제81조제4호·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재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곧바로 법 제82조제1항제8호·제9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 <삭제>

5. 영업정지 처분시기(개시일 포함)의 결정기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정지처분과 효력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22조(의견청취)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법령 위반행위의 통보·인지된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설업자에게 10~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출석 등을 통지받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청문 등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청문 등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다. 위반건설업자에 대한 청문 등은 별지4에 의하여 위반동기, 내용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기록하여 청문에 참석한 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라.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 처분권자는 소송진행과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마. 영업정지 등 처분절차의 진행 중에 처분대상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지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할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이 진행중인 때에는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청문을 마친 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송받은 등록관청은 이미 이루어진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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