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여부

기술능력 미달 법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등록기준 일시적 미달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등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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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기업회생 절차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하여 건설인력이 모두 무단퇴사를 하여 기술자 1명만 재직하다가 추가로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2.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

건설업 등록 주기적 신고에서 기술자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를 보면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미달하여도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회생기업에 대해 기술자 미달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추가가 되지 않는지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의 처분을 내리게 되면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3.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외의 행정처분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 등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이라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체재처분의 예외로 볼 수는 있습니다.

3.자본금미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자본금분기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4.기술능력 미달

기술능력 미달은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 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일 50일 이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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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8. 21., 2005. 5. 7., 2006. 3. 29., 2011. 11. 1., 2016. 2. 11., 2016. 4. 29., 2016. 6. 30., 2020. 2. 18., 2021. 8. 3.>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기술능력 인정은 기술자가 지점에 따라 각가 1명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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