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

기술자인 건설업 대표자가 다른 주택건설업 대표이사 겸직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A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건설업체 B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술자관련에서는 조금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건설업 대표자 질문

1.A건설업의 대표이사면서 기술자로 등재되어있는데 얼마전에 B주택건설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2.무보수로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A건설업의 기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3.현장대리인 자격도 안되는지 대표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답변

1.대표자를 겸직 특별한 제한없음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A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건설업체 B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A,B법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필수 기술자로 등록되지 있지 않다면 법인 간의 겸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상기근무와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상기근무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건설기술자가 타업종 대표이사(무보수,비상근 포함) 로 재직하면 건설업체의 기술자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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