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발주자와 합의한다면 낮은 등급 배치 가능

기술자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 배치 기준 질문

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발주자와 합의한다면 낮은 등급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

1.객관적 특성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에서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예외사항에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이라고 하는데 그럼 낮은 등급 배치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공기술상의 객관적 특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최소 배치 기준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는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를 위한 기술자를 최소 배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배치 기준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술자의 수와 자격을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결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1항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주자와 합의에 의해서 정할때는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보면 발주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건설기술자 를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능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 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8. 8. 14.]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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