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해야 하는지?

노임을 도급계약서의 갑지에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노임을 도급계약서 질문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 갑지에만 명시를 하는것이 맞는지 대해서

 

답변

 

대검찰청
대검찰청

 

1.근로자 임금 압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제8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노임 계약서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4.결론

계약관련 제도 상 도급계약서는 갑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 또한 갑지로 한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강행규정 이므로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기본법등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관계상 압류 또는 일반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는 효력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 5.>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경비에 포함된 실제 노임이 압류가 금지된 노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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