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농어촌지방상수도 질문

농어촌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구분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 중 어느 업종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답변

1.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가격에 관련해서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6조에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1에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조를 해서 적정한 건설업종을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 해당 여부

공사의 설계내용에 따르면 토공,상수도공,포장공,철근콘크리트공,추진공등으로 구성이 되며 터파기,되메우기,포장공등 여러 공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건설공사의 발주요령을 참고를 해서 설계내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를 하기때문에 발주를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3.다음의 요건

3.1.공사의 전 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를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
3.2.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해야한다.
3.3.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었어야 한다.
3.4.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한다.
3.5.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어야 한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주된 공사의 일부분 직접시공 나머지 하도급 준 경우 일괄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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