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

다가구주택 2동의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제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있어 연면적 적용기준의 경우 동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별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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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질문

다가구주택 2동의 건축을 하려고 할때 동별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지 않을 시 시공자 제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에 있어 연면적 적용기준의 경우 동을 달리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별 연면적을 기준(각 동 연면적을 합하는 것이 아님)으로 적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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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시공자 제한은 면적이 추가되어 일정 규모 이상이 될 때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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