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도로명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도로명 변경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하면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A업체의 경우 영업소재지 변경일 이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였으므로 과태료 처분이 타당하나, A업체의 경우 영업소재지가 이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도로명 변경으로 인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습니다.(영업소재지 이전이 아니라 영업소재지 명칭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영업장소재지가 변경된 걸로 보아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재량 사항인지요

 답변

1.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소재지 변경

이 경우 소재지 변경은 해당 건설업자가 사무실 등의 변경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상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등은 기재사항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을 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사무실 관련 등기부등본상 소매점은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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