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제3항에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동일사업자 질문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에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답변

1.건설기술자 중복 배치

건설기술자의 중복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제3항에 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중복 배치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저 제3항 각 호를
1.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 시 군과 제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시 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3.결론

동일사업자가 시공하는 인접현장의 기술자 중복배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별도 인허가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인접현장 에 해당되어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를 하는것이 법에 규정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중복배치에 대해서는 기준을 잘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 3. 26., 2021. 1. 5.>
③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8. 12. 31., 2012. 11. 27., 2019. 3. 26., 2020. 2. 18., 2021. 12. 28.>
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삭제 <1998. 12. 31.>
⑤건설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19. 3. 26., 2020. 2. 18.>
[제목개정 2019. 3. 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 겸직을 할 수 있는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