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

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서류제출로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신고 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적격 여부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의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분을 하고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등기임원기술자 질문

1.기술자(등기임원기술자)를 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일반건설업은 기술자 변경 또는 추가 될 경우 시,군,도에 정정신고하게 되어있는지 전문건설업의 경우 주기적신고시 건설기술자보휴현황(서류)에 입사, 퇴사, 4대보험가입증명서류만 첨부해야 3년만기(면허) 30일 이내에 신고, 서류제출만 하면 되는건지

3.등기임원을 기술자로 등록 변경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술자 추가, 삭제를 한후 3년차때 주기적신고시 건설기술자보유현형자료(1.과 동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술자변경시 마다 관할시, 군, 도에 변경신청해야하는지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보증가능금액,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상시근무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규정으로 보면 기술자는 상시근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기술능력 적격 여부

주기적신고 시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적격 여부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의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 확인하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분을 하고 나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4.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등의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 변경은 신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검찰청
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 5. 27., 2011. 11. 1.>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여러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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