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목적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처분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행정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질문

행정소송으로 영업정지처분의 집행 정지된 후 판결 선고로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재개될 때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둘중에 어느것이 맞는지요.

1.최초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인지

2.효력 재개되어 도래하는 영업정지 종료일

답변

1.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목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을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집행정지의 효력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해 결정의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된다고 대법원 판결 2003.7.11 선고, 2002다48023이 판례가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기준일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영업정지처분이 종료된 날로 판례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판결 2003.7.11 선고, 2002다4802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그 집행정지의 효력 또한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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