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특례적용이 있어 1회에 한하여에 의미와 등록관청의 특례 당연인정이란?

등록기준 특례적용이 있어 1회에 한하여에 의미와 등록관청의 특례 당연인정에서 대해서는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한도로 1회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질문

등록기준 특례적용이 있어 1회에 한하여에 의미와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추가 신청함에 있어 자본금 기술능력의 특례조항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1.자본금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한도로 1회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하며

1.2.기술능력 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1회에 한정하여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3.(건설업등록기준 의 적격여부 확인)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2)에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3.결론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1회에 한정하여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을 동시에 또는 각각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류에 특례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마땅히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라고 한다면 신청서류에 특례 적요에 관한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가 마땅히 첨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0호, 2016.2.11.)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기술인력은 같은 종류·등급이 아니라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달리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그중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수있다.
(4) 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특례인정을 받을 수 없다.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후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받은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따라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토목공사업(7억원)과 승강기설치공사업(2억원)을 보유한 자가 토공사업(2억원)
과 조경공사업(7억원) 2개 업종을 추가 등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은 후에 토목공사업을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시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특례(자본금 3억5천만원, 기술자 1인) 인정을 받았으므로 토목공사업의 폐업과 동시에기보유업종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기준으로 특례 인정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공동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에서 자본금의 등록하려는 기준 과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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