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임대자산 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게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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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용 건축물이 임대자산인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답변

1.유형자산의 평가

국토교통부 예규 2015-113호 2015.8.20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를 보면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 유형자산의 평가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 및 그 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하면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가를 하게되어 있고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실제 소유여부등을 파단을 하고 있습니다.

2.실질자산과 겸엽자산

임대자산 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게되어 있고,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체 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택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매입한 상가

매입한 상가를 사무실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한것은 사실관계의 증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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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건설중인자산및그밖의 유형자산을 포함한다.
② 유형자산은 소유권, 자산의 실재성 및 진단대상사업에 대한 관련성을종합하여 평가하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③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에서 진단을 받는 자가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일부터 진단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법인세법」에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진단을받는 자의 회계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클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④ 건설중인자산은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진단일까지 계약이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예금으로 환입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본다.
⑤ 진단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외부채에 대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임대자산이나 운휴자산 등 진단대상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자산은겸업자산으로 보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임대자산인 경우에는전체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겸업자산으로 본다. 다만,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의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임대자산인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보며, 해당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는 실질부채로 본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3조(유형자산의 평가)

전체 건물을 건설업체가 매입한 상태에서 일부는 건설업체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때 한해 실질자산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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