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일반과세자 14,000,000원으로 실내 자재납품 및 경미한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면허 없는 일반과세자가 14,000,000원으로 실내 자재납품 및 경미한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과세자 14,000,000으로 자재납품 와 설치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종에 등록을 해야 하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기준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해야 합니다.

질문

목재로 된 문과 창을 시공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자(일반과세자)와 계약하고
자재납품 및 설치를 하게되고 설치 완료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2에 경미한공사에 해당 여부
2.발주처 통보가 의무사항인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과세자 14,000,000으로 자재납품 와 설치 경미한 공사 해당 여부

답변

1.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경미한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경미한 공사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등은 제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없이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도급 받은 경우하고 한다면 경미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어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에게 하도급할수가있게 법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 발주자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건설업자와 재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의 경우라고 한다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하는것을 바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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