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건설회사 실질자산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예금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기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을 하는것으로 보고 허위의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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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 질문

1.건설업관리규정에 보면 실질자산 산정시 무기명식금융상품은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보통의 정기적금의 이자율보다 더 높아 이익을 더 보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2.예금증서가있고 만기시 해지영수증에 건설회사 명칭이 기입되고 소득세(법인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가입된 해지 영수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무기명식 금융상품이지만 건설회사에 가입시 부터 만기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질문  위의 무기명식 금융상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1.예금 진단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호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에 예금은 진단을 받은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증권예탁금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예금 부실자산

예금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 현재의 예금잔액증명서와 진단기준일(재무제표 결산기준일)을 포함한 60일기간의 거래실적증명을 확인을 하는것으로 보고 허위의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자산으로 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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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호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의 평가)
① 예금은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설법인의 경우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의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하거나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 또는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을 받는 자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까지 기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말한다)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은행거래실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예금이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④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진단대상사업의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겸업자산으로 보며, 제2항에 따른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⑤ 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이 예치되거나 차입금이 있는 금융기관별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진단자에게 제출하고 진단자는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호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예금의 평가)

실질자본금 자재대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설정한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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