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건설공사는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자와 하도업체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원도급자가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주자,원도급,하도급로 구성이 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도급자는 원도급에게 건설공사의 공사요청을 하면서 공사금액을 지급을 하게되고 이후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올라간 경우에 하도급금액도 올려줘야 하는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이 내용입니다.

물가변동으로 하도급금액 증액 체결

질문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받은 이후 하도급한 공사이면서 하수급인과 수급인이 공사금액이 증액되기 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하수급인은 다시 하도급대금을 증액을 받는것이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1.물가변동,설계변동,경제상황 변동 시 공사금액 증액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가 생길때에는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이전에 이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후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이전에 이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받은 후 하수급인을 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보이는것은 사실입니다.

3.물가변동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 취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증액하는 것은 가능할듯 하지만요.

결론

물가변동,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공사금액 증액이 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1항에 의해서 도급인은 하도급에게 일정의 금액을 올려주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쉽게 올려주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다음 공사에 추가로 올려줄께라는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가 서로 상성으로 가는것이 올바른 경제발전은 맞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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