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 지시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봐야 하는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하수급인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 지시하였다면 발주자의 서면승낙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수급자 질문

발주자가 수급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하도록 지시하였을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이 있었다고 보는것이 옳은것인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답변

1.전부 주요부분 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동일한 업종 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하도급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3.하도급 예외 사항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능률 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결론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수급인의 신청에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의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서면승낙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 가능 여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