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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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처리 전 질문

준공처리 전에 사용으로 인하여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답변

1.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정의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도급계약서 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생기게됩니다.

2.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건설공사의 완공일이란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란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의 의미하므로 건설공사의 일부를 인도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면 인도 받은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당해 목적물을 인도 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결론

위에 언급한대로 건설공사의 완공일이라는 개념을 보면 준공공사 완료일과 공사 목적물의 인도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되었는데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기때문에 하자가 발생을 한것도 책임을 져야 한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감리확인 이후에 준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때 하자담보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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