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을 발주자에 해당을 하며 또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기때문에 건설업자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건설업자 질문

1.건축허가에 의하여 아파트를 시공시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의 지위는 발주자로서 지위만을 갖는지 시공자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지 동시에 두가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2.발주자겸 시공자인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와의 공사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하도급에 해당여부

대법원
대법원

방부제 개보수공사를 석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 가능

일반건설업자 답변

1.발주자와 시공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보면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라면 발주자도 맞고 시공자에 해당을 할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발주자와 시공자를 둘가 동일할것으로 보입니다.

2..도급과 하도급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2조제8호으로 보면 도급을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일반건설업자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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