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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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승낙 질문

1.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종합건설업체)이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종은 직접시공

2.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공구별로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을 여부에 대해서

답변

1.재하도급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1항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2.재하도급 금지 예외사항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인 이상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예외사항 이유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4.발주자의 서면승낙

수급인이 도급받은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면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에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5.결론

하도급하려는 공사 중 주된공사와 부대공사가 무엇인지 여부는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로 업무내용에 대해서 규정) 과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등을 보고 공종간의 종속성과 연계성,시공기술상 의 특성과 작업방법 기타 현지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2. 18.>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
③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27., 2020. 2. 18., 2020. 10. 8.>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12. 28.,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을 다시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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