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이 가능할까요?

발주자이면서 동시에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대법원1

발주자 질문

1.전문건설업체인 A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종합건설업체 B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해당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A가 하도급이 가능여부

답변

1.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와 제12호에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2.하도급이란?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바로 제3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의미를 하는것으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다시 발주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3자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해관계를 가진 이외의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제3자가 되지 못하는 발주자는 제외로 봐야 하기때문입니다.

제3자의 단어의 의미

三者 삼자 三 석 삼 者 놈 자
1.대화자(對話者) 이외(以外)의 사람이나 사물(事物). 제3자(第三者).
2.어떤 사건(事件)이나 사물(事物)에 관(關)하여 이해(理解) 관계(關係)를 가진 삶 이외(以外)의 사람.
3. 세 사람.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발주자겸 시공자로 신고된 일반건설업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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