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발주자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영업정지 처분 서론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을 모든것이 정지를 의미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신규계약이 정지가 된다는 의미이고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을 한것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는 신규계약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상당한 나쁜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질문

건설업자가 지자체 발주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일방적인 공사계약해지 요구가 정당하다고 봐야 할 까요?

발주자의 일방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를 공사계약해지 가능

영업정지 처분 답변

1.영업정지 처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이를 게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2.영업정지를 안 날 30일 이내 도급계약 해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4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로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건설업장의 공사수행 가능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공 중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건설업자의 공사수행 가능 여부 와 함께 도급게약 내용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 처분 결론

건설업체의 영업정지는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약 한달정도 기간을 주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것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가능하도록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법에 도움을 받아서 영업정치처분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법령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2002.1.26>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1.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2.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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