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제 개보수공사를 석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 가능

방부제 개보수공사안에는 석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토공사,조경식재공사,포장공사 등 57건의 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석공사업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지만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을 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을 하는것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부제 개보수공사 질문

1.발주자(지방자치단체)

2.7건의 방조제 개보수공사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배수관문설치 등), 토공사, 조경식재공사, 포장공사 등

3.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석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가능여부

대법원
대법원

방부제 개보수공사 답변

1.방부제 개보수공사 공사내용 상응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을 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여야 한다.

2.방부제 개보수공사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의2호 및 4의2호에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로 규정

3.방부제 개보수공사 전문건설공사 도급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해야 한다.

4.방부제 개보수공사 전문건설공사 도급 규정 예외 사항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 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전문건설공사가 도급받을 수 있다.

5. 방부제 개보수공사 주된 공사 시공 규정

5.1.주된 공사 시공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와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5.2. 부대공사 범위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의 범위

6.방부제 개보수공사 석공사업의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건물외벽 등 석재공사,바닥벽체등의 돌붙임공사,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그 업무내용

7.방부제 개보수공사 전문공사 시공 업종

별표1의 비고 제8호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는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 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8.방부제 개보수공사 결론

8.1.방조제 개보수공사

방조제 개보수공사가 단순히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인 종된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개별 석공사업의 공사예정금액이 개별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 구성된 경우라면 석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8.2.부대공사 해당 아니라면

것이나 동 공사의 구성 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배수관문설치 등), 토공사,조경식재공사,포장공사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부대공사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발주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대법원
서울 대법원

방부제 개보수공사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_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5. 6. 30., 2007. 12. 28., 2011. 11. 1., 2020. 2. 18., 2020. 10. 8.>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삭제 <2020. 12. 29.>
② 제1항제1호의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10. 8.>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0. 8.>
[제목개정 2020. 10.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물 공사와 사용승인 문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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