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질문

방음터널의 하자담보책임

답변

1.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때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예외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으로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이 주어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결론

다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 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방음터널은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로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일반적인 터널과 그 업무내용과 시설물의 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위 법률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교량길이가 400m 미만이고 기둥사이가 47m와 감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