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일까요?

방지시설업의 경우 하도급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 통보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제한 및 통보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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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업 질문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 중 1개 업종만 보유한다면

2.자격이 되는 공사의 하도급시 방지시설업에 등록된 업체와 하도급계약이 가능여부

3.함께 이런 경우에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2.건설공사에 해당 여부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하도급제한 및 통보등은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결론

현재 하고 있는 공사가 어디에 해당을 하는지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법령에 따라서 하도급제한 및 통보를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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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 후 공사 준공기간 등 변경사항 미통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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