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에 포함된 내화충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가 하도급 가능

배관공사에 포함된 내화충전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가 하도급 가능에 대해서는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 흑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내화충전공사가 아닌 입상배관과 배관고정구 설치 등 배관공사의 형태로 시공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한정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검찰청
대검찰청

배관공사 질문

입상배관과 배광고정구 설치 등 배관공사에 포함된 내화충전공사를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가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종합공사 와 전문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별표1에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범위에서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업자에게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는 구체적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1의 업무내용에 맞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 를 함께 도급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건설업자 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과 현지여건등을 보고 판단을 해서  건설업자을 선택하여 도급을 해야 합니다.

5.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 흑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에 해당되는 내화충전공사가 아닌 입상배관과 배관고정구 설치 등 배관공사의 형태로 시공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한정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6.기계설비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을 보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전문공사를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 등 해당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그 점눈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도 시공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시행일: 2027. 1. 1.] 제16조제1항제3호[법률 제19865호(2023. 12. 29.) 제16조제1항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공사업의 대표이사 기술인력 중복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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