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맡겨야 하는지?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해야 하며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질문

버섯재배사와 기숙사동을 건축을 해야 할 경우라면 꼭 건설업자가 시공에 맡겨야 하는지?

답변

1.건축물은 건설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 건물

농업용,축산업용 건축물로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기숙사동

버섯재배사와 기숙자동은 각각 독립된 건축물을 경우 기숙사동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건설업자가 시공을 해야 할것입니다.

4.버섯재배사

버섯재배사는 농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다면 건축주가 직접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8. 6. 26.>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11. 11. 1., 2011. 12. 8., 2012. 2. 2., 2014. 3. 24., 2018. 6. 26.>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본조신설 2000. 4. 18.][제목개정 2012. 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10. 29., 2011. 11. 1., 2016. 8. 11.>

건축주가 법인에게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건설업자 선정등의 업무 위탁의 경우 꼭 건설업 등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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