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에 해당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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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병원건물의 공사표지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 건산업 제42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답변

1.공사표지를 건설현장에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표지판 영구적 설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시정명령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계시 또는 표시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100조에서 제81조제8호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결론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대상에 해당이 되며 위의 규정대로 영구적으로 게시판을 설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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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4. 30.>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9. 20.>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에서 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3. 14., 2011. 11. 3., 2013. 3. 23.>
③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은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본조신설 2002. 9.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2018. 12. 18., 2019. 4. 30.>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 제2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100조(과태료)

건설공사 완공시 표기해야 하는 건설기술자 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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