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해서는 고사의 원인을 찾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목 고사 질문

보수한 수목 고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대한것은 새로이 다시 설정이 가능한지?

답변

1.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을 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와 제671조은 제외하고) 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시 설정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3.하자담보책임이 소멸 여부 확인 필요

하자보수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하자담보책임이 소멸되었는지 등은 설계도서,계약내용 등을 보고 판단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4.결론

수목 고사 원인을 보고 결정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2024. 1.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構造耐力)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2. 제1호 이외의 경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9.>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2024. 1. 9.>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발주자가 준공처리 전에 사용을 해서 하자발생시 하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여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