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감경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업기본법 제84조 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질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나?

대검찰청
대검찰청

답변

1.영업정지 과징금 가중 감경

건설업기본법 제84조 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감경 사유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1.다.1)에서는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을 감경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3.영업정지기간 1개월 감경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1.다.3)에 규정에 의해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검찰청

관련법령

건설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12. 28., 2011. 11. 1.>

건설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영업정지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에 의한 등록말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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