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과 종합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

부동산개발업과 종합건설업 자본금 중복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

서초법원
서초법원

질문

1.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요건 중 지본금(3억)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12억)과 중복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2.중복인정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경우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와 함께 3중으로 자본금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1.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2장제3호 바목에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과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자본금 기술능력 및 사무실 등록기준은 중복 인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건설업과 등록기준을 상호 중복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 인정을 받기에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4.결론

그렇지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 관련된 법령 등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의 상호 중복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중복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 법률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2장 바목

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1)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기준 등 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004.9.17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에 한함)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은 중복 인정함

(2) (1)에 따라 확인한 결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하되, 해당 신청인이 보유한 등록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격으로 처리한다.

건설업관리규정인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 제2장 바목)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11.,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