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하잠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부분 준공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시공사)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대검찰청
검찰청

공공시설물 질문

부분준공한 공공시설물을 지자체로 무상귀속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요구권도 지자체로 전환되는지

답변

1.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수급인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2.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민법 제670조 과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벌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4항에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3.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4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별, 세부공종별로 나누어서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4.결론

건설공사의 하잠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공시설물 부분 준공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시공사)으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해야 하지만 무상귀속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이행 요구권자의 변경 등은 소관 법령 등으로 판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대법원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신설 2014. 5. 14., 2015. 8. 11., 2021. 12. 7.>
[전문개정 2011. 5. 24.][제목개정 2014. 5.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 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0. 2. 1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사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08. 2. 29., 2008. 12. 31., 2013. 3. 23., 2020. 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및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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