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불법하도급을 법에서 금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하도급을 받는 분들을 아실것입니다. 발주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코스지만 중간에 1차 하도급, 2차 하도급 등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이 되면서 중간에 공사금액이 조금씩 줄면서 마지막에 실제로 공사를 하는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회사는 적은 공사금액으로 인하여 부실 공사가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기때문이죠.

불법하도급 경우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

질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노무비만 하도급한 경우 불법하도급으로 봐야 하는지요?

불법하도급 답변

1.재하도급 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2.재하도급 위반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5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재하도급 예외사항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재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서면승락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불법하도급 결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노무)를 하도급한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하고 있지만 예외사항이 있는 관계로 발주자가 허락을 했다고 하면 불법하도급이 안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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