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을 준 후에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불법하도급을 준 후에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서론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종합건설회사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건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는 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단가로 해서 건설의 부실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이죠.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요.

질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나서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1.일부공사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을 받고 다시 소속근로자에게 지불한 것
2.일부공사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제3자의 소속근로자 전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의 소속근로자 각각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3.임금일부는 일부공사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일부는 제3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다시 제3자가 소속근로자에게 지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여부으로 봐야 할 까요?


하수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이 불법하도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1.불법 하도급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재하도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를 위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무등록업자에게 재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자가 무등록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1호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하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에 하도급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4.도급이란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는 계약을 하는것을 도급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5.불법하도급 해당 여부

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시킨 경우라는 불법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제3자의 실제시공 경위 및 시공내용 등 모든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양당사자 간에 체결된 시공계약이 하도급관계로 성립

양당사자 간에 체결된 시공계약이 하도급관계로 성립되는 경우라면 불법하도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제3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등록시공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하수급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의 지불방법 등은 불법하도급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불법하도급에게 근로자 지불은 사실상 방법은 없다는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