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관련 등기부등본상 소매점은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위반?

건설업 관리규정 사무실 위반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무실 관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사무실
건설업 사무실

질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관련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이 소매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주기적신고시 소매점이 아닌 사무실로 명획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초 건설업 신설 당시(같은건물)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매점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맞지 않은지

대법원
대법원

답변

1.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등록를 하여야 한다.

2.사무실 관련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1)에 사무실은 건축업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서 건설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3.사무실 예외사항

3.1. 단독주택,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
3.2. 축사, 퇴비사,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3. 기타 상식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로 인정하고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를 사용을 사용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가능 여부

서초법원
서초법원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6., 2001. 8. 25., 2002. 9. 18., 2005. 5. 7., 2005. 11. 25., 2007. 12. 28., 2008. 2. 29., 2008. 6. 5.,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4., 2019. 6. 18., 2020. 12. 29., 2023. 5. 9.>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주력분야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2007. 12. 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무실의 위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삭제 <2014. 11. 14.>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 8. 21.>
②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2005. 5. 7., 2007. 12. 28., 2008. 2. 29., 2013. 3. 23., 2018. 9. 18.>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목개정 1999. 8.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1)

라. 시설·장비 중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가) 사무실은 영 별표2 비고3호 바목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물 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건물

③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라)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

(바)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2)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3)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제3호 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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