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에 대해서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산림조합이 등록가능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질문
산림조합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여부에 대해서
![대법원](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2/2024년2월7일수요일하이바라블로그73254하이바라블로그73254-300x140-optimized.jpg)
답변
1.산림조합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경우 산림조합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https://hibarcat.com/wp-content/uploads/2024/02/2024년2월7일수요일하이바라블로그73274하이바라블로그73274-300x140-optimized.jpg)
2.결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산림조합이 등록가능한 건설업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6., 2000. 5. 1., 2005. 5. 7., 2014. 2. 5.>
[제목개정 1999. 8. 6., 2000. 5.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2.]산림조합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8.>
②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중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으로 한정하며,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3. 6. 20.>
④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3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건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조합등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