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무 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며,기술능력의 전격 여부는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술능력 인정은 기술자가 지점에 따라 각가 1명이 가능 여부

상시근무 질문

1.등록업체의 고용된 잠수분야 기술자(4대보험 가입, 급여지급)가 공사가 없는 경우

2.타공사 현장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상시근무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대법원

상시근무 답변

1.상시 근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에 따라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

2.기술능력의 전격 여부

기술능력의 전격 여부는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2015-113호,’15.8.20′)에 따라 한국건설기술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상호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잠수분야 기술자의 상시근무 여부는 위의 규정과 해당 기술자의 근무사항, 근로계약관계 실제 근무실적, 임금 지급 사실등을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댑법원
대법원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1.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기술능력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