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 여부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석축 등 돌쌓기 공사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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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사업 질문

도로공사현장의 터널2개소를 시공하는 현장으로 생태자연석옹벽 공종은 석종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1.건설업을 하려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와 별표1에 5종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29종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석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면서 석축 등 돌쌓기 공사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를 그 건설공사의 예시로 규정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결론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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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7. 27.>
1.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4.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관급자재납품과 함께 설치가 포함한 보도교 거더부분의 납품이 건설공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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